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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배아연구 '승인여부' 1심 재판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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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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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승인 곤란"

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가 논문조작에 대한 1심 재판 이후에나 승인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황 박사의 복제배아연구계획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일단 승인을 보류하는 쪽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는 연구책임자의 자격과 경력을 엄밀하게 따지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업무는 1차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업무처리를 연기할 수 있으며, 2차부터는 민원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해 승인시기의 추가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입장에서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황 박사의 연구계획서를 승인해주기는 곤란한 게 현실이며 이제껏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초 오는 16일까지 승인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었던 황 박사의 연구계획서는 1심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서야 승인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황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초 의사출신 인사를 연구책임자로 내세워 폐기처분 예정 난자 등을 이용해 체세포핵이식 방식의 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하겠다며 승인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황 박사를 대신해 연구책임자로 전면에 나선 의사출신 인사가 비록 의사출신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여한 적이 없는 등 연구실적과 연구논문이 없어 자격미달이라며 연구책임자 교체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수암연원측은 황 박사를 다시 연구책임자로 내세운 변경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했었다.

현재 복지부가 정해놓은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복지부에 연구기관으로 등록돼 있으면 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할 수 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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