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회의운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개회의 방청도 회의 1일전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회의 12시간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위원장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사실상 비공개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 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회의의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되는 회의는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비공개에 대한 단서 조항이 많아 회의일시, 장소, 의제, 제의안건 등을 제외한 실질적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위원회 회의 안건 중 비공개 되는 것은 ▲국가안정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 제한된 경우 ▲명예훼손 등 정당한 이익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비공개키로 했다.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공개하지 않기로 해 실제 운영회의가 공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 등에서 처리한 안건 가운데 공개 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방통위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거부했다.
방통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인·허가, 기업합병, 위법행위 등으로 관련 기업이나 개인,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면을 고려하면 공개 수위에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설사 공개회의가 있더라도 의사일정 공표가 회의개최 1일전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지도록 해 참여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의가 1주일에 한 번 있고, 회의공표를 1주일 정도 전에 하게 되면 민원처리 지연과 신속한 의사 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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