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노후를 대비한 연금보험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06년 9.5%에서 2026년 20.8%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금보험 판매 규모는 2004년 5000억원에서 2006년 2조원, 2007년 4~12월 2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생명보험사들이 파는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했다.
연금보험의 유형은 크게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면 보험료에 확정 또는 고정 금리를 적용하는 일반연금보험을, 주식과 채권 등에 대한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을 받고 싶으면 변액연금보험이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확정 금리형 연금보험을 제외하고 가입 설계서에 예시된 금액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고만 해야 한다.
또 연금보험은 지급 방식에 따라 종신형과 확정형, 상속형으로 구분된다.
종신형은 가입자의 사망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확정형은 5년이나 10년, 15년 등 가입자가 정한 일정 기간에 연금을 지급하며 이 기간에 가입자가 숨져도 상속인에게 연금을 준다.
상속형은 연금 개시 시점의 보험료 적립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입자의 사망 때까지 연금으로 지급하고 사망 때에는 적립액을 모두 상속인에게 준다.
특히 종신형의 가입 시기는 빠를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게 되는 보험사들이 향후 내놓을 연금보험의 연금액을 지금보다 적도록 설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은 각종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어 이를 이용하면 경제 활동기에 발생하는 상해 및 질병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연금 지급 개시일 이전에 수령 방식으로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지급 개시일은 보통 만 45세와 80세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데 가입자의 은퇴 시기와 자녀 교육, 연금 수준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연금 지급일이 빠를 수록 보험료에 대한 이자 부리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생명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이나 종신보험 가입자에게 특약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다만 기존 보험을 해약 처리해 발생한 환급금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계약 7년 이전에 해약해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환급금이 매우 적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연금보험과 비슷한 상품으로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우체국 등이 파는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저축액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10년 이상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불입 등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연금보험에 가입해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 수령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동성 금감원 생명보험팀장은 "연금보험의 종류, 연금 지급 방법, 지급 개시일 등에 따라 연금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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