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증시 약세 탓
전년대비 33.3% 증가
금융감독원은 21일 올 1분기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낸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총 6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은행을 상대로 한 펀드관련 분쟁 신청은 지난해 1분기에는 거의 없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46건이나 접수됐다. 증권사의 경우도 2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건(33.3%)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증시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펀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판매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투자자의 주장을 인용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를 상대로 한 펀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11건으로 전체 증권분쟁의 14%를 차지했으나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전무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분쟁 예방 차원에서 펀드 가입 때 투자자의 자필 서명을 의무화함에 따라 투자자가 판매사의 펀드 불완전판매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펀드에 가입할 때 판매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데 대한 자필 서명을 한 탓에 분쟁조정에서 투자자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가입시 신청서와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경우에는 뚜렷한 반증을 내놓지 못하면 판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사로부터 특정 펀드 가입을 권유받았을 때는 위험 정도와 용인할 수 있는 손실 범위, 투자 성향과 목적, 기간을 고려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 후에도 펀드의 손익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담당직원이 환매 또는 환매보류를 권유할 때도 최종 의사결정은 반드시 스스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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