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특집]퇴직연금, 빨리 가입해야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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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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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에 연금 5만원 이상 차이나 소득 고려해 수령방식 선택해야

퇴직연금은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1년 먼저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매월 5만원 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컨데 27세에 입사해 초임 150만원을 받고 55세에 퇴직한 근로자가 36세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후 매달 104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년 늦은 37세에 가입하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98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박성호 삼성생명 부사장은 "퇴직연금은 일찍 가입할수록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연금과 일시금 중 1가지를 선택해 지급받게 된다. 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지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많은 근로자라면 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로 5%를 원천징수하고 과세를 종결하지만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 연금액에서 소득공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소득세율(8~35%)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져 부담해야 할 세액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결정했다면 확정연금과 종신연금 등 연금의 종류와 수령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확정연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생사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수령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상속할 수도 있다. 수령기간은 보통 5~10년이다.

종신연금은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령기간이 긴 만큼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퇴직급여로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금 수령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면 월 188만원, 10년이면 월 106만원, 15년이면 월 79만원, 20년이면 월 65만원(이자율 5%, 세전금액 기준)을 매달 받게 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과 은퇴 이후 연금 수령기간을 감안하면 40~60년 이상 운용돼야 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운용할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근로자가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수익률이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기 수익률에 집착하기 보다는 안정적이고 서비스가 좋은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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