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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특집]퇴직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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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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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을 생소하게 여기고 있다.

퇴직연금의 가입조건부터 운용방법까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의문점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자.

Q.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있나?

A. 기본적으로 1년 미만의 근속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무원, 군인 및 교직원은 별도 공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원의 경우 퇴직연금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가입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사업주이므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없다.

Q. 기존에 가입한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은 어떻게 되나?

A. 퇴직연금 제도 시행일인 2005년 12월1일 이후 기존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다만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 신규 및 누락 근로자 등에 대한 추가불입이 허용되며, 퇴직보험 상품의 변경 및 퇴직보험 수탁 금융기관의 변경 등도 가능하다.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가입을 퇴직금 제도로 간주하는 것은 2010년 12월까지로 이후에는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Q.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

A.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취지가 근로자의 노후대책 마련에 있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제도처럼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사유를 충족할 경우 적립금의 50% 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100% 한도 내 중도인출도 된다. 법에서 정한 3가지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 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등이다.

Q.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가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

A.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후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이 사용자나 가입자의 자산운용 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새로운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Q. 퇴직연금 적립금을 해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나?

A.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에 의해 금융감독당국에 신고 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 펀드에는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펀드의 경우에는 국내 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한도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Q. 퇴직연금 적립금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나?

A.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사용자는 주식형 펀드(해당 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이 60%이상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식편입비율이 40% 이하인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Q.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A.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달라진다. 세금만 보면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유리하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연금은 물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까지 모두 합한 총 연금이 연간 600만원 이하일 때는 5%의 소득세, 연간 600만원 이상일 때는 금액에 따라 8~35%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금액에 따라 8~35%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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