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주요 기사
▲"美경제 3분기 회복 전망…더블딥 가능성도"
미국 경제가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3분기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위기가 지속될 경우 내년초 다시 침체에 들어가는 '더블딥'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푸르덴셜 국제투자자문의 존 프라빈 수석 투자전략가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푸르덴셜의 국제 최고투자책임자(CI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경제가 1분기에 신용위기와 고용감소, 주택경기 침체 심화 등으로 경기침체의 경계선에 놓이는 둔화세를 보인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와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3분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美하원 외교위, 韓 FMS지위격상 법안 상정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 + 3국(일본.호주.뉴질랜드)'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이르면 오는 30일 주무 상임위인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하원 외교위 산하 아태환경소위의 에니 팔레오마배가 위원장은 23일 오후 열린 한미동맹관련 청문회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지위를 NATO+3국 수준으로 향상하는 문제가 오래 지체돼 왔다"면서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한미방위협력강화법(HR5443)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팔레오마배가 위원장은 이어 "하워드 버먼 외교위원장이 이와 같은 법안 내용을 안보동맹관련법안에 포함해 내주에 외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日관방 "미국 쇠고기 수입금지 필요없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골뼈가 검출된 것과 관련, "미국 쇠고기의 대일 수출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닌 만큼 수입중단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로) 식품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된 만큼 정부로서는 문제의 쇠고기를 수출한 시설로부터의 수입 수속을 유보하는 한편 미국 정부에 대해 대일 수출 조건을 지키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수입재개 이후 등뼈가 검출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던 2006년 1월과의 차이점에 대해 마치무라 장관은 "당시에는 미국 농무부로부터 '일본수출용 뼈달린 갈비'라는 잘못된 증명서가 발행됐었다. 당시는 시스템상 문제가 발견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 이번은 사정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고유가 행진에 이라크 석유판매수익 급증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유가 덕분에 올해 이라크의 석유 판매수익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스튜어트 보웬 이라크 재건사업 특별감사관은 최근 이라크 정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2월 이라크의 석유 판매수익이 58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라크 정부의 예상치를 10억 달러 이상 웃도는 액수. 지난해 1월과 7월 석유 판매수익이 각각 24억 달러와 33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해도 엄청난 상승세다.
▲러시아 연해주, 해외식량기지로 주목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식량기지확보 필요성에 대한 언급 이후 러시아 연해주의 농업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해주 지역은 구소련시절 집단농장이었던 비옥한 토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지만 인력과 장비, 시설부족으로 대부분 방치되고 있어 해외 식량기지 개발의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농지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자연재해와 유통망, 중간 처리시설, 물류 시설 등 식량기지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섣부른 접근은 금물이라는 게 현지에 진출한 한국 영농법인의 주장이다.
▲中, 대만주민에 팩스.이메일 송달 허용
중국 법원이 대만 주민 소송당사자에 대해서는 소송서류를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했다.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대만주민에 대한 팩스와 이메일 송달 등을 허용한 '대만관련 민사소송문서 송달에 대한 약간의 규정'을 만들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중국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규정에 따르면 대륙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된 대만주민 소송 당사자가 대륙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소송서류를 전달토록 했지만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편은 물론이고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송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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