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발표한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에 대해 부처간 이견으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부처 협의결과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공영 주차장 요금할인의 시행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확산을 위해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 주차장 요금을 50% 깎아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토해양부는 “협의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며, 지경부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부처 간 이견을 드러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협의 결과 차종이 40여개로 이를 일일이 구분하기가 어렵다”면서 “또 동일한 차량 모델에도 배기량과 연비가 여러 종류라 시행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발표한 냉·난방 온도제한 위반시 가정에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했으나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자 지난 2일 “냉·난방온도 제한은 가정의 경우 가이드라인이며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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