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연금수령자 대상 맞춤 상품인 '신한 행복연금 통장'을 6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연금수령자에게 각종 금융서비스와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대상은 개인이다.
우선 각종 연금을 신한 행복연금 통장에 입금해 놓으면 수표발행수수료와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및 이체수수료 등이 무제한 면제된다.
또 신한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월 10회(최대 월 1만6000원) 면제된다.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타행 이체를 할 경우에는 송금수수료가 월 5회(최대 월 1만5000원) 면제된다.
연금 이체 후 탑스(Tops)시니어플랜 적립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0.2%포인트의 가산금리와 함께 최대 연 5.1%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월 2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고객의 경우 '국민연금 뉴-라이프(New–Life)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신한은행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제휴를 맺고 발급하는 것으로 실버상해보험 무료가입, 전국 병원 3개월 무이자 할부 등 노년층에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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