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직원의 예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운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기능이 취약한 비은행 금융회사와 지방 소재 금융회사를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금감원 담당 국장이나 팀장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경영진과 준법감시인을 면담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전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강소영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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