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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검역주권 구두 인정…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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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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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내 반발 잠재우기 위한 조치 야당, 합의문에 명시화 요구할 듯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를 놓고 한국 내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미국 정부가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구두로 합의했다.

한국 내 반발을 무마하지 않고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실익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 얼마나 구속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의 재협상 요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美, 韓 정부 방침 수용 =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각)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를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검역주권에 대해서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 따라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검역주권 측면은 보완이 가능해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 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 비판세력 달래기 고육책 = 지난 8일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단을 미국으로 파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의 이같은 보완책은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내용에 위배되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합의문 4,5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수입 중단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GATT 20조 b항의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수입 중단이 가능하다고 반박해왔다.

이날 슈워브 대표의 발언은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터져 우리 정부가 위생조건에 없는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따에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우리 정부의 입지가 넓어지게 됐다.

미국으로서도 합의문에 집착하기 보다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저항을 불식시키는게 향후 쇠고기 교역 과정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한미 정부가 공조 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 구두 합의 실효성 의문 =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구두로 합의한 상황인 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특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 합의가 정권이 바뀐 뒤에도 유효할 것인지는 더욱 의문스럽다.

현재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지만 향후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구두 약속에 따라 수입을 중단할 경우 미국 측이 위생조건 위반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뒤로 미루고 미국이 구두로 약속한 부분을 협상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는 셈이다.

또 이번 슈워브 대표의 발언으로 검역주권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여론 전체가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이미 쟁점이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 문제로 옮겨간데다 최근 미국의 동물성 사료 조치 내용을 우리 정부가 오역해 발표하는 등 논란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송혜승 기자 hssong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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