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금지> 수습 조간 요약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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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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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1면

콧대 세진 자원강국 툭하면 계약변경 


사례1)카자흐스탄에서 우라늄 광산 인수를 추진해온 한국전력이 때 아닌 복병을 만났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난해 10월 자원개발법을 개정하면서 외국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석유ㆍ가스ㆍ희소금속 등 전략자원 개발과 관련해 외국과 체결한 계약이 국가 안보에 위배되면 계약 변경이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카자흐스탄 정부가 강제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요건들도 규정했다. 예컨대 '계약 변경을 요구받은 외국기업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2개월 안에 협상 참여를 거부할 경우' 임의로 계약 취소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한전에서 우라늄 개발을 담당하는 정재완 부장은 12일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이 기존 방침을 변경하고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사례 2) 한국 컨소시엄이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몽골의 타반톨고이 광산. 추정 매장량이 50억t에 달하는 세계 최대 유연탄 광산인 타반톨고이는 현재 대한광업진흥공사를 주축으로 STX 포스코 경남기업 등 7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광진공 측에 따르면 최근 몽골의 광산 지분 매각 방침이 급작스레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몽골 정부가 지분 매각 후 최종적으로 '최대 51%' 지분을 보유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를 '최소 51%'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결국 몽골의 지분 매각 규모가 본래 계획보다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지분 중 20%를 인수한다는 한국 컨소시엄은 당초 목표를 수정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세계적으로 자원ㆍ에너지 확보 경쟁이 일면서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자원민족주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콧대가 높아진 자원 보유국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당초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원을 '무기'로 삼는 자원보유국들의 입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한승수 국무총리의 중앙아시아 4개국 자원외교 순방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자원보유국과의 확고한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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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는 산업은행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지분 49%를 매각하고, 향후 3년 내에 우체국금융과 같은 소매금융기관(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산은지주 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유수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산은지주 지분 일부를 사전 매각하기로 했다.


기존 산업은행의 공적금융 기능은 새롭게 설립될 가칭 '코리아인베스트먼트펀드(KIF)'로 이관되고 산은 보유 공기업 지분의 대부분도 KIF로 넘어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은 민영화 방안을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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