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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정보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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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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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부터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는 전국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매출액이나 광고.판촉비, 영업지역 보호, 가맹금 예치방법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한 뒤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창업희망자의 권익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제공정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양식은 ▲최근 3년간 직영점 수와 가맹점 신규 출점, 계약 해지 현황 ▲가맹본부의 계열사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정보 ▲전국 및 시도별 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가맹금 예치기관 및 예치방법 등 창업희망자가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을 추가했다.

또 최초 가맹금과 보증금, 상표사용료, 교육훈련비, 계약연장.재계약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 영업지역 보호, 재계약 거절사유, 광고.판촉비용 분담기준 등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부담이나 영업조건 등에 관한 내용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오는 8월4일부터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사업정보를 대폭 확대하도록 표준양식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오는 26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8월4일 이후 '가맹사업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이를 창업희망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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