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인수하는 기업 직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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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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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자격 심사시 사회공헌 실적 반영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건물.

앞으로 은행을 인수하는 산업자본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의 은행 인수 자격 심사시 사회공헌 활동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사후 감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이 은행을 인수한 후 편법 및 특혜 대출 등으로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을 인수한 기업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와 회계감리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을 인수한 기업과 계열사, 특수관계인이 해당 은행과 부당한 금융거래를 했는지 여부와 재무제표상 분식 의혹이 없는지 등을 금감원이 직접 검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증권ㆍ보험 등 비은행 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지주회사와 제조업 자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때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함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의 임직원은 물론 계열사 임직원, 특수관계인은 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8% 또는 10%로 높이고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 지분을 간접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국민연금과 같이 공적 기능이 강하고 자본력이 있는 연기금에 한해 금융자본으로 인정, 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달 내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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