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워장 최시중)가 그동안 진행해 온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유용에 관한 실태 조사결과를 20일 발표한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회사 존폐가 결정짐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물론 관련업계 또한 방통위의 실태조사 결정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9일 하나로텔레콤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20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관한 실사결과를 놓고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4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박병무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현직 간부 22명이 개인정보 유출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방통위 역시 경찰 수사발표 후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실사에 착수해 왔다.
하나로텔레콤에게 적용될 징계수위는 영업정지 3개월이거나 그에 준하는 규모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예상되며, 이 가운데 영업정지 3개월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허가의 취소등) 제1항 제5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구체적 처분내용을 규정한 시행령(별표)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 절차가 현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을 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KT나 LG데이콤 등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IPTV와 같은 융합서비스 진작,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결합판매 활성화 등 복합적인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과징금 처벌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금지행위) 제1항 제4호를 는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구체적 처벌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금지행위의 유형과 처벌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는 시행령에서는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법36조의 3 제1항4호에 따른 행위의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액을 규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들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라는 처분으로 나뉘게 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제재수위를 둘러싸고 심각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의 처벌이 국민경제 전체에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안인지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이 계획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하며 불법텔레마케팅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방통위도 이같은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과징금 부과 정도로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KT, LG파워콤 등 다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사를 벌일 예정이며,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은 이들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확인 작업을 거의 마치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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