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ㆍ허가 절차 등 중복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택협회는 1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해제하는 것이 시급하며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성수 연구위원 |
장 위원에 따르면 주택사업 인ㆍ허가 절차와 관련된 법령은 주택법과 건축법, 농지법 등 82개에 달한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건축,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등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또 주택사업 승인 신청시 약 20~25개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중복협의 및 협의기간이 과다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지연돼 주택건설사업자의 금융 비용이 추가되고 최종 주택공급 가격이 상승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위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부행위 명시제(negative list system) 도입 ▲각종 심의ㆍ협의 기관 등의 통합 심의 및 '원스톱(one-stop)' 개념 도입 ▲회의록 공개 ▲심의일 지정 및 담임심의위원제 활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관련부서 및 통합 심의 이견 발생에 대비해 설명회 제도 및 주무과를 중심으로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의 사업계획승인 최소 소요기간 41주를 22주로 단축되고 주택건설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소비자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교수 |
그는 이어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재진단과 국민적 설득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적인 설득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임대주택공급비율의 강화를 전제로 다른 규제책에 대한 폐지와 완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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