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털 다음이 신청한 일부 네티즌들의 보수신문 광고개제 업체의 불매운동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태도가 업계와 네티즌간 불신을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김경한 법무장관이 지난 20일 인터넷상에서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 중단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네티즌은 “정부가 소비자 주권을 탄압하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한편 기업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와 네티즌들에 따르면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최근 보수성향 신문에 광고를 개제하는 업체를 상대로 전화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보수신문에 대한 광고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활동 권리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온라인상의 불매 운동과 관련, 국내 주요 포털사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마케팅 활동의 일환인 광고는 기업의 핵심적 활동”이라며 “최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콜센터가 마비되거나 협박전화로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기업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고소고발이 없더라고 인지 수사하고 관련자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온라인을 통한 불매운동은 불법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아이디 늘푸른대나무님은 “아무리 친기업정권이라고 해도 소비자 불매운동을 불법으로 구속처리하지는 못한다”며 “불법이라는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삐까뽕님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이며 권한이듯, 불매운동 또한 소비자의 권한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의무”라면서 “얼빠진 각료들이 국민을 못 지키니 국민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네티즌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양 측의 이같은 강한 주장에 포털업체 다음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네티즌들의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지만 방통심의위는 다음측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명백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삭제조치의 경우, 업계와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논키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결론 여부에 따라 자칫 촛불집회가 더욱 확산될 수 있거나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고위 간부는 "방통위를 떠난 사건이며 너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방통심의위가 쉽게 결론내릴 수 없을 것"이라며 예상했다.
이 간부는 또 “최근 검찰이 발표한 네티즌에 대한 수사방침은 방통심의위 결정과 관계가 없다”고 말한 뒤 “검찰은 다만 수사함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삼고싶어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빠른 시일내에 나오기를 바라겠지만 결국 자신들이 세운 기준대로 행동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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