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EF 통한 인수 규제 완화
대기업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외국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 관련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과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 PEF는 재무적 투자자로만 간주돼 국내외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했더라도 5년내 매각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PEF를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외국 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외국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대기업집단의 PEF를 통한 외국 기업 인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자통법 시행령에 포함되는 '주가연계펀드(ELF) 10%룰'도 '30%룰'로 완화하고 시행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ELF 10%룰이란 ELF가 단일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전체 자산 가운데 1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현재 대부분 ELF가 1~2개 종목의 ELS로 구성돼 해당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며 규정개정을 요청해 왔다. ELF 10%룰을 30%룰로 완화하면 ELF가 편입해야 하는 ELS 종목 수가 10개에서 3~4개 정도로 줄어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위는 집합투자업자(현 자산운용사)의 상근감사 설치 기준도 투자자산 1조원 이상에서 투자자산 3조원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신규 펀드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검토확인서 첨부 의무와 모펀드와 자펀드에 대한 동일 수탁회사 선정 의무는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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