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기업, ‘이전가격 과세제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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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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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대비 각종 합리성 증명자료 사전 준비해야

적지 않은 중국진출 국내 기업들이 최근 현지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랴부랴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8일 발표한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강화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또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중국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조사 우선대상 기업으로 특수관계기업(관련기업) 간 거래가 많은 기업, 장기 결손기업 및 이익이 불규칙한 기업, 동일 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이익수준이 낮은 기업, 세무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우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일관성 있는 이전가격의 설정, 각종 계약서의 구비,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관련 가격표 작성 등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경부는 “특수관계기업간 1년간 거래액이 2천만위안(약 30억원)을 넘는 기업의 경우, 내년 6월 1일까지 이전가격의 문서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전가격의 문서화’ 의무를 부과하는 ‘이전가격 동기화 규정’이 올해 내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지경부의 설명.

아울러 지경부는 “만일 (중국내 자회사가) 중국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중국 자회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모기업이 주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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