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지역간 소득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탄력적으로 운용돼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에게 이날 제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차계도, 산불감시 등 노인이 많이 참여하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의 서울 서초구 참가 신청률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53.5%, 59.0%로 총원에 미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시, 인천 부평구, 대전 대덕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3:1을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인원을 참가시키기 위해 근로 기간을 단축하면서 1인당 지원금액이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2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부유층 거주지에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이 적은데도 모든 지자체에 `공익형 일자리는 전체 지원사업의 45% 이하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업배분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 19억원을 투자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육아 지원사업도 결혼이민자 가정의 초등학생 비율이 19.9%의 달하는 경기도에는 센터당 3천800만원이 지원된 반면 비율이 0.9%에 불과한 제주도는 센터당 7천700만원이 돌아가 지역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515억원을 집행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일자리 지원 인원이 계획인원의 2.2배에 달하는 9천565명으로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는 먼 단기 일자리 제공에 그쳤음을 보여줬다.
또 노동부의 자활지원사업 뒤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비율은 20.1%에 그치고 취업 뒤 1년 이상 근속기간도 17.5%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노동시장에 장기간 참여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자활지원사업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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