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도 층수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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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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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종 일반주거지 재건축·신축 층수제한 '평균 18층'

새로 짓는 아파트에도 '평균 18층'으로 완화된 재건축 층수제한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8·21 부동산대책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 제한을 완화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아파트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24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계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을 전용, 일반, 준주거로 나누고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1종의 경우 4층 이하, 2종은 15층 이하만 짓도록 하고 있고 3종에는 층수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1종과 3종의 경우 현재 층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2종에 대해서만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동별 층수를 조절해 최고 30층 이상의 동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를 완화해 주면서 신축 아파트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현재 시행령도 신축과 재건축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18층'으로 신축 또는 재건축할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는 '평균 18층' 이내에서 최고 층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도의 조례개정 일정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층수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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