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지원법' 명칭 바꿔 9월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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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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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으로..상수도 경영 민간위탁

 상수도 사업의 소유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이 내달 중순 입법 예고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4일 "수돗물의 질 제고와 물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내달 중순 입법예고와 하순의 공청회, 10-11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수도 민영화라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기존 `물산업지원법'의 명칭을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하순으로 예정했던 물산업지원법의 입법예고를 `수돗물 괴담' 등의 여론악화를 이유로 그동안 3차례 연기했었다.

물산업지원법으로 수도사업이 민영화되면 하루 수돗물 값이 14만2천500원(개인당 물소비량 하루 평균 285ℓ×먹는샘물값 ℓ당 500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졌던 것이 수돗물 괴담의 핵심이었다.

 환경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물산업지원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차례 입법예고를 연기하면서도 법 제정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특히 세계 물 시장의 대형화ㆍ전문화ㆍ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수출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면 기존 시스템의 정비가 불가피하다는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는 당초 수도산업의 지분을 민간이 9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영화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계획은 전면 폐기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도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골격을 가다듬은데 이어 이를 토대로 내주에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과 부처협의를 다시 한번 열어 세부적인 내용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다.

송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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