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기준가 이상분 소급적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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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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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5일 고유가 대책 차원에서 마련한 유가환급금 문제와 관련, 환급 기준가 이상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1일부터 소급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상현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환급 기준가를 `경유값 ℓ당 1천800원'으로 정하고 7월1일부터 그 이상 금액에 대해 50%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이 처리되지 못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해왔다.

이와 함께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파주시 북부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임 의장 대표 발의로 제출됐으나 자동폐기됐다.

임 의장은 또한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로 처리되지 못했던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70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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