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년계획기간 5년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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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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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확정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국내 에너지 정책의 대계(大計)이자 청사진이다.

이는 2006년 제정된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잡아 5년마다 짜도록 한 에너지 분야의 거시정책이자 최상위 국가전략이다. 이 때문에 이날 확정된 1차 계획도 올해부터 2030년까지를 기간으로 잡고 있다.

내용을 봐도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분야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에너지자원의 확보, 국내 수급 안정 및 공급 인프라 확충,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안전 관리, 인력 양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에너지 관련 계획은 전력수급, 에너지이용 합리화, 해외자원 개발, 해저광물자원 개발, 석유비축, 천연가스장기수급, 석탄산업, 신재생 등으로 나눠져 있어 계획기간이 다르고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확정한 2030년까지 11%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59% 원전비중·10기 신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비투자에 100조 원, 연구개발(R&D) 투자에 11조5천억 원 등 모두 111조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정부는 설비투자에 28조 원, R&D투자에 7조2천억 원 등 모두 35조2천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76조3천억 원은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투자의 확대와 환경경영 등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2030년에 11%로 확대한다는 목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폐기물 비중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조력 부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부문별로는 태양광은 현재 80㎿에서 2030년에는 3천504㎿로 44배 늘리고 풍력은 37배(199→7천301㎿), 바이오는 19배(187만→3천648만 Gcal), 지열은 51배(110 →5천606 Gcal)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풍력과 조력.조류, 바이오 등 국내 국토여건이 좋은 분야는 발전사 등 에너지사업자가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RPS)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태양광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설비용량 총한도를 100㎿에서 500㎿로 늘리고 2012년부터는 현재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보다 강도가 높은 RPS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와 대형 풍력발전기기 국산화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국산개발 제품의 초기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부지 확보를 위해 2~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 부지 4곳에 추가할 수 있는 원전은 6기로, 부지 확보에서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2년 준공될 원전의 부지는 2010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김준성 기자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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