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ㆍ1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 개편 방침이 포함됨에 따라 주택거래시장에서는 손익계산이 한창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세율을 낮췄다. 또 장기보유에 따른 연 공제율(8%)을 두배로 높여 3년(24%)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10년)까지 양도세를 줄일 수 있게 했다. 다만 비과세 기준 가운데 '3년 보유' 조건에는 최대 3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을 덧붙여 거주요건을 강화했다.
결국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들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특히 재건축 단지는 이미 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원 분양권 양도를 허용한 '8ㆍ21 대책'이 나온 터라 기대감이 더 크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에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모두 37만가구(2.7%)로 집계됐다. 닥터아파트 조사로는 전날 매매하한가 기준으로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는 수도권에 25만8479가구가 몰려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만8297가구, 경기 4만2716가구, 신도시 4만4527가구, 인천 2939가구 등이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5만8291가구 중 54.6%인 3만1804가구가 고가주택 기준 상향에 따른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이어 강남구(2만8145가구) 서초구(2만5646가구) 분당(2만4237가구) 용인시(1만9464가구) 등지의 순으로 고가 주택에서 제외되는 아파트가 많다.
송파구에서는 가락시영1ㆍ2차 등 재건축 아파트와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신천동 파크리오, 잠실동 리센츠 109㎡ 이하가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신천동 미성과 장미 아파트도 주목 대상이다. 이들 단지는 최근 가격이 크게 떨어져 재건축이 본격화돼 가격이 오를 경우 높은 수익률이 기대된다.
강남구(2만8145가구)에서는 개포동 주공고층5단지 102㎡, 도곡동 도곡렉슬 85㎡, 역삼동 역삼래미안 79㎡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재건축 단지인 개포동 시영 아파트도 33㎡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택형이 수혜대상이다.
분당에선 서현동 시범우성 105㎡, 이매동 아름건영 161㎡, 정자동 파크뷰 109㎡가, 용인에서는 성복동 LG빌리지2차 161㎡, 보정동 포스홈타운 161㎡, 신봉동 LG빌리지5차 211㎡ 등의 대형 아파트도 수혜가 예상된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라며 "강남 재건축 단지는 앞서 나온 8·21대책으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세제 개편안 발표로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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