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놓고 벌이는 양 공사 노조의 신경전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노동조합은 한국토지공사 노동조합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주공 노조 측은 "토공 노조가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저지시키려고 왜곡된 내용을 중앙일간지,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해 광고하며 주공을 부실 공기업으로 매도해 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 주공과 주공 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주공 노조는 고소장에서 토공 노조의 위법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토공 노조 측은 "우리 광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으며 주공 노조가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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