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편의점에서 세금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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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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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훼미리마트, 지자체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실시

편의점 훼미리마트가 이달부터 서울시 지방세를 전국 3900여 매장에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16일 훼미리마트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자체가 부과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중 서울시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세외수입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안양시, 경기 양주시, 경기 파주시, 경기 과천시, 강원 춘천시, 충남 보령시, 충북 제천시, 충북 음성군 총 13곳의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세를 전국 훼미리마트 편의점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고지서는 과세정보 등이 기록된 2차원 바코드를 판독기가 인식해 처리된다. 결제는 은행 계좌이체(서울시 우리은행, 농협 등)로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타은행도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훼미리마트는 POP홍보물, 점내 LCD 광고 등을 통해 지방세 수납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 수납 매뉴얼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가맹점 교육도 실시중이다.

훼미리마트 정태영 EC팀장은 “언제 어디서든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출퇴근, 업무시간 등에 쫓겨 납부기한을 넘기거나 은행에서 긴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되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훼미리마트는 택배, 픽업, CD기, 공공요금수납, 게임아이템 선불결제 ‘프리피’ 서비스, 사이버머니 판매, 민원발급서비스, 에버랜드 입장권 및 프로축구,야구,농구 티켓발권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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