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히려 부동산 거래 실종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번 시행령 개정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재정부는 "양도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대 등은 법 개정사항이므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29일 차관회의,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공포일부터 조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돼, 다음달초부터 실시된다.
따라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거주.보유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않게 된다. 이 때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기준이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공포일 이후 도래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임대호수는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해 사실상 호수 기준은 폐지했고,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역시 포함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자에게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2, 3주택자라도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시군구의 경우 3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다 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돼왔다.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60%)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 초부터 실시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외화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계은행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다시 6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시 차관회의에 상정돼 관련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외은지점의 차입이자 손비인정 한도는 6배였으나 단기외채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3배로 축소됐다. 금융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과 맞물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차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외국계은행의 본점 차입이 약 1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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