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에서 부결된 구제금융법안이 1일(현지시간) 저녁 상원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사진: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중앙)가 30일(현지시간)크리스토퍼 본드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
이번에 상정되는 구제금융 법안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장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이 구제금융 상정 표결에 합의했다면서 은행 예금에 대한 연방 보험 한도를 현재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존 케리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구제금융법안을 상원에서 이를 먼저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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