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영세가맹점 선정 기준이 하나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영세가맹점 선정 기준을 일치시켜 더욱 많은 가맹점이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각 카드사는 국세청에서 통보하는 간이과세자 가운데 매출 규모와 영업 기간 등을 분석해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영세가맹점을 선정하고 있다.
영세가맹점 수수료율(2.0~2.3%)이 일반가맹점(2.5~3.6%)보다 낮다보니 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 선정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영세가맹점 선정 기준을 통일할 경우 영세가맹점 수가 늘어 중소 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강화해 시장 경쟁츨 촉진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1~5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비씨카드는 영세가맹점 적용 범위를 58만개 가량 확대했으며 수수료율도 2.1%에서 2.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는 142개 업종의 수수료율을 3.6%에서 3.5%로 소폭 낮췄으며 신한카드는 시계점, 액세서리, 회계 및 세무서비스, 법률 및 사무서비스 등 4개 업종의 3만여 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3.6%에서 3.3%로 인하했다.
외환카드는 7630개 법인사업자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2.0%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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