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10월 출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11월중에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통합공사설립회원회가 설치돼 경영진단과 자산실사, 통합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 등이 마련된다.
7일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홍준표 의원이 오는 10일 발의할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토대로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홍의원의 통합법안 발의가 이뤄지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11월말 통합공사설립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이 통합 근거부족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홍의원의 발의할 통합공사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공사의 자본금은 30조원이며 국가에서 모두 출자된다. 현재 주공의 자본금은 11조1693억원, 토공은 6조2046억원과 비교해 보면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통합공사는 △토지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주택용지 등 공공시설용지 개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 주거, 산업, 관광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홍의원이 추진했다 중단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도 맡는다.
공사는 300조의 공사채도 발행할 수 있다. 법안에서는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3년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