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에 지분형 임대주택이 시범 공급된다. 또 매입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 현행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 방안을 담은 9·19대책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8·21 대책에서 제시된 지분형 임대주택 도입과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나머지 지분금을 납부하는 주택유형이다. 임대기간 동안에는 잔여 지분금에 대한 일정 이자를 반영한 임대료도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분형 임대주택이 일정한 초기자산은 있지만 주택을 구입하기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에서 1000가구 내외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현행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