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중도금 대출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의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을 통해 전세자금 및 중도금을 빌릴 때 이용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용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연금계약이 해지돼 재가입시 초기보증료 2%를 추가 부담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거주이전시 담보주택변경도 허용해 이용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재가입시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주택금융 침체로 위기 발생한 경우 공사가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한도(운용배수)를 현행 50배에서 70배로 확대하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로 제한된 금융사 보유 대출채권 인수 제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 차입에 한정됐던 공사의 단기자금 조달 방법을 기업어음으로 확대해 자금조달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사장이 겸직하던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 위촉위원 중에 호선키로 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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