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1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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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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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145건, 허위 신고자 254명 적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허위신고 145건, 허위 신고자 254명을 적발해 19억179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중개업자 3명은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함께 받았고 부동산을 증여한 뒤 거래한 것처럼 꾸민 사례 103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탈루된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40%)도 따라 붙는다. 증여 혐의자 역시 국세청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탈루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허위신고 유형으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대로 높게 신고한 사례도 10건 적발됐다. 또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26건과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18건도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85㎡)를 4억1440만원에 사고 판 뒤 2억7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꾸민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248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반대로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56㎡)를 5100만원에 거래하고 8100만원으로 가격을 높여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각각 306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경남 양산시의 토지 1600㎡를 2억5600만원에 중개 거래한 뒤 1억12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중개업자는 1536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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