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기업, 기업도시 개발 최소 면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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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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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소 개발면적 기준 330→220㎡ 완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에 기업도시를 조성해 이전하는 경우 개발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부지 확보 부담을 덜게 돼 지방 이전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기업도시의 최소 면적 규모를 330만㎡ 이상에서 220만㎡ 이상으로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도시의 최소 면적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330만㎡이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또 시행령에서는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산업교역형은 500만㎡, 지식기반형은 330만㎡, 관광레저형은 660만㎡를 최소 면적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6월말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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