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로 담보 잡힌 집값이 하락했더라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부터 시가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보증해 줄 계획이다.
대상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최고 1억 원까지 보증할 계획이다. 대출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0.4~0.5%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예컨대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렸지만 만기 때 집값이 70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주택금융공사가 가격 하락분 3000만 원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해줘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은행이 대출 만기의 연장을 거절하거나 추가 담보 요구,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 부실 등을 막자는 취지다.
지난 8월 말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은행 232조9000억 원을 포함해 총 307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6.6% 늘었으며 이 중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대출은 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경제 위기가 실물 위기로 옮겨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위험하다"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기금을 통해 만기 연장을 보증할 계획"이라며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떨어져 만기 연장이 어려운 1가구 1주택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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