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삼성의 예인부선 과실이 크다는 해사전문 심판기관의 심판결과가 나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4일 '예인선 삼성T-5호·예인선 삼호T-3호의 피예인부선 삼성1호·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건'에 대한 2심 재결 공지를 통해 충돌(1차사고)과 해양오염(2차사고)의 일차적인 원인은 삼성의 예인선단에 있다고 밝혔다.
중앙심판원은 충돌의 주요 원인을 "예인선단이 항해 중 급격한 기상변화에 조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조종성능이 심각히 제한된 상태로 풍파에 떠밀리면서 비상투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삼성T-5호의 예인줄이 끊어져 부선 삼성1호가 허베이 스피리트 쪽으로 떠밀려가 발생한 것"이라고 규명했다.
다만 "유조선 측에서도 정박 중 당직을 태만히 해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고 충돌에 임박해 주기관이 조종 불능상태가 돼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해양오염은 "충돌로 인해 화물유가 유출돼 발생한 것이나, 오염이 확대된 것은 유조선 측의 부적절한 비상대응과 소극적인 유출방지 조치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결은 예인선단의 무리한 항해와 유조선의 소극적 대응을 충돌원인으로, 유조선의 미흡한 대응조치를 오염확산 원인으로 각각 판단한 1심 결과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결에서는 예부선의 선단 지휘체계와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등이 새로 확인됐다. 아울러 충돌 직전 유조선의 주기관이 약 6분간 조종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과 주기관 사용만으로 피항이 가능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항해기록장치를 무단반출한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중앙심판원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1심의 징계와 권고를 확정해 주예인선 '삼성T-5호' 선장의 면허를 취소하고 '삼호T-3호' 선장의 면허는 1년 정지, 유조선 선장과 1등 항해사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재결은 유사 사고 가운데 처음으로 충돌과 해양오염에 대한 원인을 분리해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며 "예항검사의 중요성과 기상변화에 대비한 항해계획 수립, 철저한 정박당직, 항해기록장치 보존, 유조선 선체구조 개선, 일정 규모 이상의 예인선단에 대한 안전관리체제(ISM) 적용 등 이번 사고에서 얻은 교훈이 동종 사고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인선단이나 유조선 측이 2심 재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리게 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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