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야 합의함으로써 내년부터 주요 세금제도가 상당폭 바뀌게 됐다.
최저구간 소득세율이 내년에 한꺼번에 2% 포인트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종합부동산세율도 0.5~2%로 조정된다.
◇2년내 사는 주택은 언제 팔아도 일반과세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위는 향후 2년내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주택자의 경우 6~33%로 일반과세하고 3주택 이상자는 기존 60%세율을 45%로 할인해준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당시에 계산해서 내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면제받는 것은 의미가 명확하다.
하지만 2년 내에 취득하는 주택을 먼 훗날, 예를 들어 10년이나 20년 뒤에 양도하는 경우는 어떨까. 2주택 이하의 경우 일반과세된다.
사례별로 자세히 알아보자.
현재 A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2년내에 B주택을 산 경우 2년내에 주택을 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도 중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다. 단 2년이 지난 뒤에는 A주택을 팔 경우는 50%로 중과세되고 B주택을 팔면 일반과세가 된다.
현재 A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년 내에 B와 C주택을 샀다. 3주택자가 되므로 2년내에는 A,B,C 어느 주택을 팔아도 45%의 양도세율을 내야한다. 2년이 지난 뒤에는 B,C 주택을 팔게되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아 45%를 내면 되지만 A주택을 먼저 팔면 60% 중과된다.
이미 A와 B주택을 갖고 있는 2주택자가 2년 내에 C와 D주택을 사서 4주택자가 됐다.
2년내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던지 45%의 양도세를 내야 하고 2년이 지난 뒤에는 A나 B주택을 먼저 팔면 60% 중과되지만 C나 D주택을 먼저 팔면 45%만 내면 된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향후 2년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세 배제를 할 경우 세금 부담을 덜게되는 주택 보유자들이 양도하는 사례만 많아질 것이며 이는 최근의 시장 경색국면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재정위 의원들도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장의 거래동결은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15억원 미만 1주택자 사실상 종부세 면제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개편안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는 뼈대만 남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세대별 6억 원에서 인별 6억 원으로 전환하고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에 대해 기초공제 3억 원을 인정, 사실상 과세기준금액을 9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12억 원은 0.5%, 18억 원 이하는 0.75%, 56억 원 이하는 1%, 100억 원 이하는 1.5%, 100억 원 초과는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번 세율 인하로 종부세 기초세율(0.5%)과 재산세 최고세율(0.5%)이 일치하게 됐다. 따라서 종부세 기초세율이 적용되는 12억 미만 주택(1주택자는 15억 원)의 경우 재산세만 물면 별도 종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인별 6억 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보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나 부부 간에 나눠 등록할 경우 각각 6억 원, 전체 자산이 12억 원까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등록세나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감세 2조3천억 원 추가..재정악화 우려
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수정.의결하면서 감세 규모는 더 커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서민 계층 지원 및 경기 회복에 모두 3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들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유가 환급금 지급, 화물차 유류세 환급 등에 4조4천억 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실시했고 4조6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도 이미 편성.집행했다.
또 세제개편안에서 내년 10조 원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는 재정지출 10조 원, 감세 3조 원, 공기업 추가투자 1조 원 등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33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소위가 경기 침체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농어민.중소기업 등을 위해 1천200만 원 이하 소득세율 2009년 조기 인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근로장려세제(EITC) 2009년 조기시행 및 부양자녀 요건 완화, 대학교육비 공제한도 9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하면서 내년 세수는 2조2천700억 원 가량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당초 내년 예산안에서 밝힌 일반회계 국채발행(적자국채) 규모는 7조3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등을 통해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17조 원으로 늘어났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감세를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이미 수차례 밝혀온 만큼 이번 세법 수정 의결로 인한 세수감소 역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메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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