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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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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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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선돼 소비자들에게 보다 명확해지고 공정해 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경제정의실천연합 등과 협의해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중 이용자에 부당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약관 개정은 경실련이 지난달 5일 ‘정보통신분야 서비스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한 조항을 대상으로 공정위와 방통위가 협의해 진행됐다.

SK브로드밴드는 약정계약 만료시 고객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자동연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계약 종료 사실을 사전 고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그동안 최적화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에게 단순 고지만으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통, 장애처리, 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고지(통지)만으로 개인정보 취급 위탁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수정된다.

또 KT와 LG파워콤은 시스템개선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홈페이지 이외에 팝업창,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

KT는 서비스 품질이 나빠도 사업자가 인정해야만 고객이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해 소비자들의 계약 철회권을 보장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그동안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개선됐다.

SK텔레콤도 그동안 위치기반서비스(LBS)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 책임범위도 통상손해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배상범위 제한도 없앴다.

아울러 LG텔레콤이 소제기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제한한 것은 고객들에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관할법원 제한도 삭제토록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시민단체,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당한 약관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 구제, 예방과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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