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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수정) 이통사 식별번호는 개인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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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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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 국내에 첫선을 보인지도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우리나라 휴대폰 보급률은 이미 90%를 훌쩍 뛰어넘었다.
 
휴대폰 번호도 이미 개인소장품 수준을 뛰어넘어 개인들의 ‘트레이드마크’로 인식될 만큼 소장가치로서의 의미도 커졌다.
 
정부는 90년대 중반 이통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각 서비스 회사별로 다른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정책을 썼다.
 
문제는 이동전화 사용자들이 아무런 질적인 차이가 없는 이동통신 식별번호를 서비스 품질과 동격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011번호를 사용한 SK텔레콤과 다른 통신사업자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생겼다. 번호에 들어간‘1’이라는 숫자를 서비스품질 ‘넘버원’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후 정부는 시장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SK텔레콤의 독주를 막고 후발 통신사업자들의 시장확대를 위해 011, 016, 017, 018, 019 등과 같은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번호이동성제’를 도입했다.
 
통합 식별번호로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보조금 혜택을 확대하면서 보다 빠르게 식별번호 통합 작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해왔다.
 
정부는 당초 010 식별번호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으면 변경되지 않은 다른 식별번호도 강제로 통합하려는 계획도 함께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식별번호 통합정책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통신업계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개인에게 부여된 휴대폰 번호를 개인의 권리까지 침해하면서 변경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통사 고유의 식별번호를 바꾸기 위해 십수년 동안 사용해 온 휴대폰 번호를 정부가 강제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신업계 일부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강제 통합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번호이동성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40% 가량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W-CDMA의 서비스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확한 법률적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통신업계는 정부의 휴대전화 식별번호 통합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시급히 마무리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조윤성 기자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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