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제조사 인텔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다. 이로써 인텔 반독점 논란이 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인텔코리아는 10일 지난달 내려진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는 일반적인 방법 대신 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사업방식의 합법성을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1월 7일 인텔코퍼레이션, 인텔세미콘덕터 리미티드, 인텔코리아 등에 대해 시장지배적 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경쟁사인 AMD의 중앙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컴퓨터 제조사들에게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제제사유였다.
인텔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은 마이크로프로페서 시장에서의 가격정책과 역동적인 경쟁 생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지금까지 인텔이 마이크로프로페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텔은 20년간 전 세계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왔으며, 현재 국내에도 9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인텔의 공정위 취소소송은 현재 유럽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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