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팔리더라도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세입자가 최대 6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6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나머지 지역 4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보호 대상이 되는 전세금 기준을 일률적으로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알려졌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10월 23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한 후 마련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서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기 침체로 집값은 많이 떨어졌으나 전세금은 아직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세금 보호 대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영세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마트나 편의점, 할인점 등에서 판매 물건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비닐 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럴 경우, 비닐봉투가 단순한 운반용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활용될 수 있게 돼 비닐 봉투 낭비가 없어질 것으로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 청와대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예비군 동원훈련을 평일에서 공휴일로 변경하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폐지키로 했다. 또 명절 귀성·귀경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톨게이트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도 채택키로 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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