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예산안 처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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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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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11일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등 감세법안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예산안 심사의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9일 감세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물리적으로 막은데 이어 이날도 실력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한나라당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감세법안의 법사위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이 `11일 자정'으로 법사위의 감세법안 심사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이날 법사위의 감세법안 처리 무산시 1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예결특위는 이날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끝낼 예정이지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교육세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서는 관련 법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교육세 폐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교육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 부실을 막기 위해 교부율을 21∼22%로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위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며 정무위, 지식경제위, 국토해양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각각 계류법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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