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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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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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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이물질 ‘식(食)파라치’ 출몰

칼날, 유리조각 등 인체에 해를 주는 이물질을 들어간 식품을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서도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최근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물질 신고 포장금 제도 외에도 원산지 허위 표시 식품을 신고하면 5만원이 지급된다. 원산지와 육류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이라도 누락된 식품을 신고해도 각각 5만원, 3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행위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물이나 식수로 부적합한 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7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무신고 식품 수입(15만원)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15만원) ▲무검사 축산물 사용(10만원)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액수 등 지급 규정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새로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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