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정위, 行訴 승소 비율 92.2%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12-11 14: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1일 올해 기업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92.9%인 66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전부승소는 69%로 49건, 일부승소는 23.9%로 17건이다.

반면 지난 2006년과 2007년, 전부승소는 각각 60.2%(50건), 59.7%(34건)이었고 일부승소까지 포함해도 77.1%(64건), 80.7%(46건)이었다.

공정위는 "승소비율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심의준비절차 도입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전문성 강화와 공정위의 승소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집행 수준이 더욱 향상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건으로는 최근 빙과류 제조사들의 가격을 담합해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담합한 사건에 4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