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전국 2천6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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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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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전국에서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이 총 2천600여명, 이들의 체납액은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시.도별로 15일 명단을 공개한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총 2천651명, 이들의 체납액은 총 9천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상습.고액 체납자가 2천786명, 체납액은 8천596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인원은 소폭 감소한 반면 총 체납액은 약간 늘어난 것이다.

   각 시.도는 2006년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을 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납부를 독촉하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법인은 1천319명, 개인은 1천332명이며, 체납액은 법인이 5천357억원, 개인이 3천699억원이다.

   업종별 체납자와 체납액은 건설.건축업이 법인 507명(2천419억원)과 개인 297명(961억원) 등 총 804명에 3천3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이 체납자 768명에 체납액 3천183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제조업이 274명에 703억원, 도.소매업이 150명에 468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 체납자 수를 보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전체의 49.9%인 1천325명으로 가장 많았고,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570명,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255명,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42명,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135명, '10억원 이상' 124명 등의 순이다.

   그러나 10억원 이상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2천609억원으로,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체납자의 총 체납액 1천931억원보다 많았다.

   이 밖에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39억원을 내지 않은 유통업자 이 모(서울 성북구)씨, 법인은 119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전남지역의 P사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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