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말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토지취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토지법' 개정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와 외국인 토지신고를 각각 별도로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외국인 토지취득시 적용해온 상호주의 조항을 필요한 경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상호주의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대우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취득시 상호주의 원칙보다는 'WTO 회원국은 최해국 대우를 한다'는 내용 등의 조약을 우선 이행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간 신뢰증진과 외국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토지취득 신고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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