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06만원으로 결정해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98만3000원)보다 7.8% 인상된 것으로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폭(6.1%)을 웃도는 것이다. 육상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올해 85만2000원에서 내년 90만400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단체협약의 월 고정급이 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고시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하며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노동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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