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해성 확인 전에도 판매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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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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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식품의 유해 가능성만으로도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긴급한 식품 유해성 정보가 수집되면 해당 식품의 유해성이 확인되기 전에 수입 및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우선 검토하도록 식품안전 위기대응체계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위기대응체계는 식품의 유해성 정보가 수집되면 먼저 선행조사와 수거검사를 거쳐 유해성이 확인된 후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멜라민 파동 당시 중국 분유에서 멜라민 검출된 13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24일 국내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후에 판매금지가 내려진 데 대해 식약청은 '늑장 대처' 비판을 받았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긴급상황에서는 위해성 정보만으로도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수입.유통금지 조치를 우선 검토한 후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유통을 재개하거나 해당 제품을 폐기토록 위기대응체계 수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간략한 선행조사만으로 유통금지 여부를 먼저 결정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과거 위기대응 매뉴얼이 위해성 확인 후 판매금지를 내렸다면 새로운 매뉴얼은 정보가 파악되면 유통금지 여부를 먼저 결정한 후에 수거검사로 위해성을 확인한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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