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한나라당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단독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 무효임을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또 비준동의안 소위 회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가처분 성격인 효력정지신청도 함께 냈다. 심판 청구는 문학진, 박주선, 이미경 의원 등 민주당 외통위 소속 의원 7명 명의로 제출됐다.
법률가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이 지난 18일 회의 예정시간 이전에 회의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박 진 외통위원장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출입을 막았다"며 "이는 민주당 외통위원들의 헌법상 권리인 입법권과 비준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박 위원장이 야당 위원들의 질의권과 법안심의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회부결정을 한 것은 헌법이 요구한 의사공개의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선진당 외통위원인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의원도 지난 19일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